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보 없음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 경영
신청 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록일: 2025-07-25 15:35:29

설명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내국법인이 창업,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출자한 가액의 5% 세액공제


☞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 5% 세액공제 지원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6~57페이지 3-3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태그

금융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관 수행기관
중소기업조세지원
2025
내국법인
세액공제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세 정보 보기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