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보 없음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 경영
신청 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록일: 2025-07-25 16:41:47
설명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태그
금융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관 수행기관
중소기업조세지원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
소득공제
엔젤투자
투자
출자
종합소득금액
벤처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