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보 없음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 경영
신청 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록일: 2025-07-25 16:16:58

설명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총5억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4~65페이지 3-8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사업 참조

태그

금융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업원
소관 수행기관
중소기업조세지원
202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소득세
임원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세 정보 보기 →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