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면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보 없음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 경영
신청 기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록일: 2025-07-28 09:14:12
설명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3페이지 3-13번. 증권거래세 면제 사업 참조
태그
금융
기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관 수행기관
중소기업조세지원
벤처투자조합
종합소득금액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
증권거래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